우리 연맹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.)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8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
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
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10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(단,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폭력‧성폭력 횡령, 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)
11. 국회의원
12. 사회적 물의,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
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
13. 체육회 이사회가 본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
아니한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
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③ 본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․직원은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본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
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본 연맹과 위법․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
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․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가
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경우 이에 따른다.
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
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