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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한근대5종연맹 제18대 회장 입후보자 결격사유 게시

2019-07-30 09:25:40.0

우리 연맹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

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.)
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8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

 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9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

   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10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
    (,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폭력성폭력 횡령, 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)

11. 국회의원

12. 사회적 물의,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

    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

13. 체육회 이사회가 본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

    아니한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

회장의 친족(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본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, 본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

   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본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

    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가

  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경우 이에 따른다.

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

    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