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연맹은『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 변경 사항』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접수하여,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□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개요
구 분 |
기 존(2020학년도) |
변 경(2021학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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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-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,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가능.
<학교급별 일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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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, 학습권 보장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허가 가능.
<학교급별 일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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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1. 교육부 관련 공문 1부
2. 학교장 확인서(지역 및 전국대회 참가신청용) 1부. -끝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