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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 참가 등 제재 관련 안내

2021-09-14 14:03:56.0

[대한근대5종연맹]

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 참가 등 제재 관련 안내

 

문화체육관광부의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'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'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

학생선수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 참가 제재 조치 ※ 공문 참조

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,보복금지), 3호(교내봉사) - 3개월 참가제한

4호(사회봉사), 5호(특별교육),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 - 6개월

8호(전학) - 12개월

9호(퇴학) - 5~10년 선수등록 금지

 

□ 참고사항

1) 대회 참가신청시, 선수 본인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필히 제출

※ 학생부 선수 제출 서류(학교장 확인서, 개인정보동의서,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