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 안내
2024년 3월 24일부터 관련 법령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"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'교육부령으로 전하는 경기대회' 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함"을 안내드립니다.
※ 교육부령으로 전하는 경기대회 :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
□ 최저학력의 기준(해당학교 해당 학년의 평균성적)
- 적 용 ※ 매 학기말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(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3개 교과) 교과별 성적이 기준 성적 이상
・ 초등학교 : 100분의 50
・ 중학교 : 100분의 40
・ 고등학교 : 100분의 30
□ 최저학력 미도달시
- 교육부가 지정한 경기대회 참가 불가
※ 단, 초.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.